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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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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