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 (퇴사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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