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 (퇴사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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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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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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