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 (퇴사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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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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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