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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 제218조

상법 제218조 · 퇴사원인

상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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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총사원의 동의
3.사망
4.성년후견개시
5.파산
6.제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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