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총사원의 동의
3.사망
4.성년후견개시
5.파산
6.제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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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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