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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검색 결과 1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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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6조제26조 · 특별휴가제26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9.> ③ 자녀가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3조제23조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① 연구자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연구자가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② 위원회는 연구책임자로부터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이 의약품의 인과관계의 가능성 여부 및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 신속심의를 통해 그 보고가 위원회에 심의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행하는 연구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생명윤리정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대한 위해란 피험자의 사망(또는 우려), 영구 장애 또는 감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제12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지원의 성격ㆍ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4. 「약사법」제34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어린이제품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 ·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1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2024.2.6, 2024.10.22>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43조 · 과징금 처분제43조(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1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개발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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