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지원의 성격ㆍ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4. 「약사법」제34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임상시험 실시인 경우만 해당한다)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6.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연구데이터(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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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 감점의 기준 및 방법 ※ 가점ㆍ감점 적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가감점 적용은 최종점수 산정단계에서 부여 ※ 최종평가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가점이 동일 성과에 대한 가점인 경우는 1개 가점만 적용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 가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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