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의2. "통합진흥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6.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2조제1항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7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7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9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9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9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9의6.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1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4.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2의2.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2의3.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3.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3의2.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4.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14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14의3.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14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14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14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15.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1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16의2.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1.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24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3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35.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36.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37.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38.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39.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40. "초고난도 과제"란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40의2. "챌린지 트랙"이란,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0의3.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0의4.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4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4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4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46. <삭제>47. <삭제>48.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49. "제한모집형 과제"란 제한된 특정 집단 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50. "복수형 과제"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ㆍ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한다.)51.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율성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52.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53.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54. "대형통합형 과제"란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55. "유연 컨소시엄 과제"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56.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ㆍ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ㆍ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57.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58.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59.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60. "기업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을 말한다.61.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3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연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장(이하 "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으로서, 본 사업의 총괄기관이 된다.3.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