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료법부가가치세법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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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1.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1.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1.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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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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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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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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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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