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료법부가가치세법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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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1.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1.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1.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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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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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영업정지 처분취소
관광숙박업자가 등록 범위를 벗어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상 책임자에게는 고의·과실 없이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자 제재는 불가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96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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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호실별로 분양되어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 내에 다수의 숙박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은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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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화하던 목욕장업을 통합하였으므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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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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