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공중위생관리법
law_id:001964
article_no:11
위계:공중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8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3 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3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3의2 4항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
→ outgoing제3조의2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 outgoing제4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5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
→ outgoing제5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8 2항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 outgoing제8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ㆍ검사
"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 outgoing제9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 outgoing제1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
→ outgoing제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 incoming제35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 incoming제11조의2
cites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 incoming제11조의3
위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 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 incoming제11조의6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 incoming제20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의 확인 3. 삭제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 incoming제9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 incoming제19조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
← incoming제32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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