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3조 (과징금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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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발전소의 발전설비
3.「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제조업의 배출시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1.4.13, 2025.10.1>
1.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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