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3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과징금 처분의료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환경정책기본법과징금배출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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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발전소의 발전설비
3.「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제조업의 배출시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1.4.13, 2025.10.1>
1.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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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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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 역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실험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9. 12.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위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은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문 인용: 000166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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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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