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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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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4조제144조(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10.1>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 2026.10.1>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조(재정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 재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제34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제32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4조제94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5조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를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항고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대신 재항고 사건을 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9조(재정신청 각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재정신청서의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정신청 사항이 재정대상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같은 재정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 4. 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당사자가 불복하고 다시 재신청한 경우군사법원법 제301조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조의6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국민투표법 제89조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공직선거법 제273조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2.13, 2023.12.28, 2026.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29조(재정신청) 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반도체설계법 시행령 제4조제4조(재정신청)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3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2025.10.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2조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1.8.17, 2022.1.4, 2026.8.4>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0조(재정신청 취하) ① 신청당사자는 해당 재정 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는 상대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재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사실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해당 재정을 취하한 사실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대당사자가 재정취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재정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