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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 · 재정신청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재정신청)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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