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 (재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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