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4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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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4 · 재정신청 사건부
[별지 제15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재정신청 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접수 | 20 . . . | 20 . . . 주임군검사 | | 재 정 신 청 인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피 재 정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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