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재정신청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재정신청 각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재정신청서의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재정신청 사항이 재정대상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같은 재정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
4.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당사자가 불복하고 다시 재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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