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재정신청)
①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
제89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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