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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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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