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재정신청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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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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