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3 (재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2025.10.1>
1.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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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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