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정신청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당사자는 해당 재정 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상대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는 상대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재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사실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해당 재정을 취하한 사실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상대당사자가 재정취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재정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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