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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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수사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수사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지원 업무
가.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수사요원의 교양
사.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수사사건 심사ㆍ분석 업무
차.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조사 업무
가.형사민원사건 처리
나.수사이의사건 처리
다.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해상시위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마.조업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 수사
3.형사 업무
가.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나.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
다.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라.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마.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
바.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사.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
아.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
차.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카.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타.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
파.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
하.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거.형사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너.그 밖의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4.해상전담형사 업무
가.범죄예방 해상순찰에 관한 사항
나.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에 관한 사항
다.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라.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육해상 범죄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바.그 밖의 해상전담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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