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치장(보호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아.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자.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카.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타.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수사에 관한 사항파.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하.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형사 업무가.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다.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에 관한 사항바. 해상강력사건(살인, 강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사. 선박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차. 해상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타.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파.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하.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3. 해상전담형사 업무가. 범죄예방 해상순찰에 환한 사항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에 관한 사항다. 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하명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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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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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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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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