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8>
1.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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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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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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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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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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