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④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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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이 곧 공금 유용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공금 유용이라는 판례입니다.
제69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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