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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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 업무
가.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유치장 및 보호실 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사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아.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자.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차.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카.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타.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파.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하.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사지원 업무
가.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유치장 및 보호실 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사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사.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아.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차.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카.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타.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조사 업무
가.형사민원사건 처리
나.수사이의사건 처리
다.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마.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
4.형사 업무
가.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다.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등) 및 감식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마.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아.해상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카.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타.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파.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하.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거.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너.과학수사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더.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디엔에이 신원확인시스템(DIMS) 등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용
러.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
5.해상전담형사 업무
가.범죄예방 해상순찰
나.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
다.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
라.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바.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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