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
1.수사지원 업무
가.해양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수사 장비에 관한 사항
마.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
사.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아.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차.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카.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타.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조사 업무
가.형사민원사건 처리
나.수사이의사건 처리
다.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해상집단행동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마.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
3.형사 업무
가.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다.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마.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변사ㆍ실종 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수사긴급배치 업무에 관한 사항
차.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카.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타.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파.지문자동검색시스템, 디엔에이 신원확인 시스템(DIMS, DNA Identification Management System) 등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용
하.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
거.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4.해상전담 형사 업무
가.범죄예방을 위한 해상순찰
나.육해상 단속활동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
다.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충돌 후 도주사건 등의 초동수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라.해양범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마.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하명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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