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6조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조합 금융점포의 사고예방
을 위하여 매월 두번째 수요일(행사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순
연된다)에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1.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2010.12.31. 개
2.정) (2012.3.2. 개정)
3.금융안전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경비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수립
4.(2010.12.31. 삭제)
5.경비시설, 경비장비 등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6.사무소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7.금융안전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금융안전사고예방점검
8.표"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9.사무소장 주관하에 행사를 실시하고 일시, 장소, 참가인원, 교육훈련내용
10.을
11.기록하고 근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2.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전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장
13.이 매월 별도의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내용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
14.하는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0.12.31. 신
15.설) (2012.3.2. 개정)
16.당직ㆍ경비업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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