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지도)
회원조합 금융점포의 사고예방
을 위하여 매월 두번째 수요일(행사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순
연된다)에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2010.12.31. 개
정) (2012.3.2. 개정)
금융안전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경비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수립
(2010.12.31. 삭제)
경비시설, 경비장비 등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사무소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금융안전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금융안전사고예방점검
표"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사무소장 주관하에 행사를 실시하고 일시, 장소, 참가인원, 교육훈련내용
을
기록하고 근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전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장
이 매월 별도의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내용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0.12.31. 신
설) (2012.3.2.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