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6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의 정산금 및 제51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제51조에 따라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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