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정산금 미납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반납을 지체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반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태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산금 및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와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산금 및 환수금의 납부기간의 연장을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제1항의 현장 실태점검, 제3항 및 제4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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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9조 · 정산검증 등제10조 · 정산검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11조 · 정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등제12조 · 정산금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정산금 미납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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