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2조 (환매일의 조기도래 및 정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14호 중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이 즉시 도래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를 발송한 날에, 당사자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하여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계약불이행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나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발생일에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수자가 매입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도자가 환매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5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8조에 따른 수익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6조에 따른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에 따른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7.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하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8.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9.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0.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규제법령에 의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자산이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1.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급의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13.
위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통지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달리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불이행사유에 관계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하는 경우 모든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포함한다)과 등가증거금증권에 대하여는 즉시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이행자는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 익영업일의 영업시간 종료(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된 시한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문의 목적상 "평가시점"이라 한다) 이전까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하여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당사자 중 산정된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정산금 산정 통지가 도달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해당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자가 제5항에 따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대신 해당 증권을 실제 매도한 가액 또는 실제 매수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환매일의 조기도래를 위하여 조기도래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의 발송) 후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제4항에 따른 계산결과 계약불이행자가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는 위 즉시 지급요구 당시의 해당 증권의 시장가치로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은 계약이행자의 위 즉시 지급요구가 제16조에 따라 전달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매일 도래에 따른 각 당사자의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교부의무 및 환매가와 현금증거금의 지급의무는 이 약관의 어느 규정보다 본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이행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본조에 따라 환매일이 도래함에 따라 각 당사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확정한 후 이를 제1항에 따라 도래한 환매일 현재 이 약관 및 각 개별거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환매가, 현금증거금 및 기타의 금원과 서로 차감하여 산출된 잔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지급할 잔액이 남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잔액을 제3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본항의 규정에 따른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확정시, 그 시장가치의 산정방법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시장가치 산정방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이행자는 그가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의 도래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도한 가액(매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수한 가액(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도하거나 매수한 증권의 수량이 해당 등가매입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그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대신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해당 매입일에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환매일에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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