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5조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만원금액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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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⑥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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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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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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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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