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⑥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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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1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25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26 · 신고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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