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산금 등의 기금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2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월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20일까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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