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산금 등의 기금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2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월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20일까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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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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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