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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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대상 | 산 정 기 준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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