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6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2.19>
②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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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제1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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