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조 (책임자의 입회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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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대리 할 수 있다.1.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2. 우표류와 수입인지 수수 및 보관3.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기타 우편요금 등의 수수 및 보관4. 등기취급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 준등기취급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 또는 선택등기취급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수 및 보관5.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체결 및 개봉6. 통화등기송금통지서ㆍ동원부 등 주요 식지류의 수수7. 기타 당해우체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편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대리 할 수 있다.1.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2. 우표류와 수입인지 수수 및 보관3.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기타 우편요금 등의 수수 및 보관4. 등기취급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 준등기취급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 또는 선택등기취급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수 및 보관5.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체결 및 개봉6. 통화등기송금통지서ㆍ동원부 등 주요 식지류의 수수7. 기타 당해우체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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