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3조 (인정감모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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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고조사에서의 인정감모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고조사에서의 인정감모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생식품류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15 이내

기 타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7 이내

총인정감모율은 해당연도 총판매대금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인정감모율을 총인정감모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는 재고조사 기준일은 전 재고조사 다음날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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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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