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3조 (인정감모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재고조사에서의 인정감모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생식품류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15 이내
기 타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7 이내
총인정감모율은 해당연도 총판매대금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인정감모율을 총인정감모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는 재고조사 기준일은 전 재고조사 다음날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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