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0조 (정산 및 기금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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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 및 판매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 및 판매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당첨금
3.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이하 "연금식 복권" 이라 한다)의 연금식 당첨금
4.판매인 이용료 대금에서 환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기금에 납입한다.
1.제1항제1호의 금액
가.온라인복권의 판매대금: 회차별 추첨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나.인쇄복권,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 전자복권의 판매대금: 매주 말일(토요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2.제1항제2호의 금액: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다만,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중 판매인이 지급하는 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20영업일 이내,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3.제1항제3호의 금액: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
4.제1항제4호의 금액: 판매인 이용료 대금 정산 후 20영업일 이내
③수탁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일 1개월 전에 미지급당첨금 내역과 미지급당첨금이 기금에 귀속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연금식 당첨금에 대한 지급신청 및 교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수탁사업자는 매월 초 10일까지 당해 월에 지급될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복권위원회에 지급 신청한다. 이 경우 연금식 당첨금을 당첨자별로 계산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복권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매월 초 15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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