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출하대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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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출하대금
2.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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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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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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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하대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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