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비축물자의 판매절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요자비축물자조달청장금액판매대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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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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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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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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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