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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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부속병원회계교비회계차입금수입세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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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1.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진료수입
2.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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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나 같은 법인 다른 학교 교비회계에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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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세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개인적 착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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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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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ㆍ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ㆍ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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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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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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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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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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