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부속병원회계교비회계차입금수입세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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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1.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진료수입
2.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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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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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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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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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