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1. 가스2. 액체3. 전기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7. 위탁판매 수출물품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수 출 신 고 서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출·반송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출·반송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1일 | 수출·반송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1일 | 수출·반송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1일 ①신청번호 : ②세관-과 : 999-99 ③구분 : X (A:정정,C:기간연장) ④신청일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