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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회계관리기준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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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인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정관에서 정한다.
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학교시설의 사용료
4.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비용
2.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그 밖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3.3.2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관할 공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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