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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①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명시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1조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국가계약법 제18조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주택법 제50조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계약규정 제18조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단서규정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본회에 수입시켜야 한다.계약예규 제75조제75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규정」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제73조에 따른 공종(각 공종 간에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조경공사 : 100분의 5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그 밖의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게 하고, 제7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계약규정」 제18조제1항 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4조매립면허관청이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을 적용한다.1. 하자담보책임기간: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준공검사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2.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으로 한다.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④ 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④ 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① 계약담당과장은 설치나 시운전을 필요로 하는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기관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을 초과(단, 철도용 소요자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계약보증금의 유효기한이 하자보수보증기간까지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② <삭제> (2023. 7. 1.)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한은 계약물품 보증기한까지로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②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5.3.11>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전자조달법 제10조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