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5.3.11>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