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4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을 적용한다.1. 하자담보책임기간: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준공검사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2.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보증금의 반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준용4.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준공검사를 신청한 연도를 기준으로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정. 다만, 해당 매립공사가 복합공종(複合工種)일 경우에는 구조물의 비중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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