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단서규정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본회에 수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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