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