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으로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④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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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대가지급제28조의2 · 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제29조 ·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제30조 · 지체상금제31조 · 다량납품 할인율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2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공급지역제34조 · 인도조건제35조 · 추가비용제36조 · 납품요구 단가 적용제37조 · 납품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