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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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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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으로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④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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