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설치나 시운전을 필요로 하는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기관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을 초과(단, 철도용 소요자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계약보증금의 유효기한이 하자보수보증기간까지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②<삭제> (2023. 7. 1.)
③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한은 계약물품 보증기한까지로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치유된 후 이상 없이 유효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하고 이를 직접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와 수납, 반환, 동결,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와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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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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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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