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5조 (하자보수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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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규정」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제73조에 따른 공종(각 공종 간에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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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제73조에 따른 공종(각 공종 간에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조경공사 : 100분의 5
2.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그 밖의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4.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게 하고, 제7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계약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1조제3항 각 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본회귀속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5.공사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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