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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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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