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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