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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