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