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의2에 따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 개별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삭제>(2020.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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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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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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