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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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범위)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계에 관한 감사(監査)ㆍ감정(鑑定)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立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 2. 세무대리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장(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① 공인회계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의 과목이나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疏明)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의 직(職)에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
-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9조의2까지 및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3조(사무직원)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칙 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6. 재무제표에 계상(計相)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7. 민사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 5. 출자 1좌(座)의 금액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 7. 자본금 총액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2.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3.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사원이 아닌 사람
-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자본금 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자를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0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회계법인의 직무 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회계법인의 사원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회계법인의 직무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업무의 집행 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계법인에서 탈퇴된다.
- 1.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 1.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2. 사원총회의 결의
- 3. 합병
- 4. 등록의 취소
- 5. 파산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정관 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회계법인이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4.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 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 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외국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제6장(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支會) 또는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공인회계사회 가입 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받으면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1. 회원
- 2.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
- 3.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제48조 및 제4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취소
-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 3.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 4. 견책(譴責)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자
-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 4.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개 정 안
第1章 總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法은 公認會計士制度를 확립함으로써 國民의 權益保護와 企業의 건전한 경영 및 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제2조(직무 범위)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會計에 관한 監査ㆍ鑑定ㆍ증명ㆍ計算ㆍ정리ㆍ立案 또는 法人設立등에 관한 會計
- 1. 회계에 관한 감사(監査)ㆍ감정(鑑定)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立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 2. 稅務代理
- 2. 세무대리
- 3. 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第3條(資格) 公認會計士試驗에 合格한 者는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다.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6.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第2章 試驗
제2장 시험
第5條(公認會計士試驗)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① 공인회계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시험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시험의 과목이나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疏明)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第6條(試驗의 一部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시험중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年이상 企業會計ㆍ會計監査 또는 直接稅 稅務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職에서 3年이상 會計學을 敎授한 經歷이 있는 者
-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은행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은행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이상의 職에서 5년이상 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大尉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5年이상 軍의 經理 또는 會計監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의 직에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者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 1.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
-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登錄 및 開業
제3장 등록 및 개업
第7條(登錄) ①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實務修習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實務修習을 免除한다.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위한 申請節次ㆍ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3年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第8條(登錄拒否) ①금융위원회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第9條(登錄取消)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公認會計士의 登錄을 取消한다.
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을 때
-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삭제
- 4. 死亡한 때
- 3. 사망한 경우
②第8條第2項의 規定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第10條 삭제
第11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認會計士가 아닌 者는 公認會計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章 權利와 義務
제4장 권리와 의무
第12條(事務所의 開設) ①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기 위하여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公認會計士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事務所를 둘 수 없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第13條(事務職員) ①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事務職員(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직원)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公認會計士는 事務職員을 指導ㆍ監督할 責任이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第14條 삭제
第15條(공정ㆍ誠實義務등) ①公認會計士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職務를 행하여야 하며, 그 職務를 행할 때 獨立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公認會計士는 그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公認會計士는 職務를 행할 때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6條(會則遵守) 公認會計士는 韓國公認會計士會의 會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회칙 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第17條 삭제
第18條(帳簿의 비치) 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에 관하여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19條(損害賠償責任의 보장) 公認會計士(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損害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이 보장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公認會計士會가 會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또는 保險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20條(秘密嚴守) 公認會計士와 그 事務職員 또는 公認會計士이었거나 그 事務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條(職務制限) ①公認會計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할 수 없다.
제21조(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나 그에 준하는 職位(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過去 1年 이내에 그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職務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6. 재무제표에 계상(計相)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7. 민사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第22條(名義貸與등 금지) ①公認會計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③公認會計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해서는 아니 된다.
④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할 때 부정한 請託을 받고 金品이나 이익을 授受ㆍ요구 또는 約束하거나 위촉인이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金錢상의 利得을 얻도록 이에 加擔 또는 相談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해서는 아니 된다.
第5章 會計法人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1. 목적
- 2. 명칭
- 2.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 5. 출자 1좌(座)의 금액
- 5. 출자 1좌(座)의 금액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 7. 자본금 총액
- 7. 자본금 총액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 3.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 삭제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사원이 아닌 자
- 1. 사원이 아닌 사람
-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第27條(資本金등) ①會計法人의 資本金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자본금 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會計法人은 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每 事業年度 종료후 6月이내에 社員의 贈與로 이를 補塡하거나 增資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計上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會計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塡 또는 增資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補塡 또는 增資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28條(損害賠償準備金) ①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마다 損害賠償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金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損害賠償외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第29條(他法人出資의 제한등) ①會計法人은 自己資本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他法人에 出資하거나, 他人을 위한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자를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第1項의 自己資本은 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第30條(會計處理등) ①會計法人은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會計處理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會計法人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財務諸表를작성하여 每 事業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諸表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檢査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第31條(명칭) ①會計法人은 그 명칭중에 會計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會計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2條(事務所) ①會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事務所외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會計法人의 理事와 所屬公認會計士는 소속된 會計法人외에 따로 事務所를 둘 수 없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第33條(職務制限) 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하지 못한다.
제33조(회계법인의 직무 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1. 會計法人이 株式을 所有하거나 出資하고 있는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 2. 회계법인의 사원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회계법인의 직무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업무의 집행 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④會計法人이 財務諸表에 대하여 監査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代表理事가 당해 文書에 會計法人名義를 표시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第35條(競業의 금지) 會計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는 자기 또는 第3者를 위하여 그 會計法人의 業務範圍에 속하는 業務를 행하거나 다른 會計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第36條(脫退) 社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계법인에서 탈퇴된다.
- 1.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 1.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第26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게 된 때
-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3.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
-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第37條(解散) 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된다.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 1. 定款에 정한 사유의 발생
- 1.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2. 社員總會의 決議
- 2. 사원총회의 결의
- 3. 合倂
- 3. 합병
- 4. 등록의 취소
- 4. 등록의 취소
- 5. 破産
- 5. 파산
- 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會計法人은 第1項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하는 경우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損害賠償準備金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韓國公認會計士會에 별도로 預置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관 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39條(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會計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第26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會計法人이 3月이내에 이를 補完하지 아니한 경우
-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회계법인이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경우
-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第26條第4項, 第27條第2項, 第28條, 第29條, 第30條第1項ㆍ第2項, 第31條第1項, 第33條, 第34條 또는 第38條의 規定(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5. 監査 또는 증명에 중대한 錯誤 또는 漏落이 있는 경우
-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削除
第39條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의 등록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第40條(準用規定) ①제13조, 第15條第1項ㆍ第3項,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會計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②會計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有限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 4.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 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 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6(외국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第6章 韓國公認會計士會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第41條(目的 및 設立) ①公認會計士의 品位向上과 職務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會員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기 위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公認會計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公認會計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則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 設立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公認會計士會는 支會 또는 支部를 둘 수 있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支會) 또는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⑤公認會計士會의 會則改正과 支會 또는 支部의 設置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42條(入會義務)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公認會計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제42조(공인회계사회 가입 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第43條(倫理規程) ①公認會計士會는 會員이 職務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職業倫理에 관한 規程을 制定하여야 한다.
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會員은 職業倫理에 관한 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第44條(業務의 위촉등) ①公共機關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의 職務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公認會計士會에 業務를 위촉하거나 諮問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業務를 會員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받으면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을 요청한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建議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第45條(紛爭의 調停) ①公認會計士會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公認會計士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職務상 紛爭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調停한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會員에 대한 硏修등) ①公認會計士會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硏修를 실시하고 會員의 자체적인 硏修活動을 指導ㆍ監督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1. 會員
- 1. 회원
- 2.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 2.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
-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務職員등
- 3. 사무직원 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를 실시하기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會計硏修院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 및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認會計士會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第47條(監督) ①公認會計士會는 금융위원회가 監督한다.
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公認會計士會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會計士會의 業務狀況과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章 懲戒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 3.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취소
- 1. 등록취소
-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 3.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 4. 견책
- 4. 견책(譴責)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9條 削除
第8章 補則
제8장 보칙
第50條(業務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第51條(關係帳簿등의 閱覽)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그 職務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대하여 關係帳簿 및 書類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으며 申請을 받은 機關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9章 罰則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 4.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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